미등기 전매 (중간생략등기)
부동산 거래에서 등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
이해
부동산 소유주 A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등기하지 않은 B가 C에게 부동산을 되파는 행위
A -> B 부동산 이전 등기 양도소득세 없이 A -> C 이전등기 양도소득세만 내는 구조가 되어 탈세 문제 발생
그러면 그냥 B 없이 처음부터 A -> C 거래를 통해 하면 되지 않은가?
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.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. C는 A -> B일때, A, B가 몰랐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.
중간 취득자가 발생하는 구조
A -> B 거래 과정에서 B는 A에게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, B는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
부동산 시장 과열과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
해당 부동산을 사고 싶은 C 등장, C는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입 의사가 있다.
B는 C에게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노리고 싶음
그러나 B는 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님
합법적인 방법은,
- A -> B 계약에 명시된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를 통해 세금 납부 후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된 B가 C에게 다시 매매하거나
- A -> B간 배액배상 (계약금의 2배를 배상)을 통해 계약 해지 후 A -> C 매매 진행이지만
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황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https://brunch.co.kr/@imsooohappy/138
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. 절차도 복잡해지고 부동산 거래이기에 배상금도 어 마어마하다.
따라서 B는 합법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C에게 매매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.
이 상황을 미등기 전매라고 하고 B는 중간 취득자가 됨
위법 사항
대한민국에서는 양도취득세 등을 면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
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문제 또한 있음
양수인, 양도인 모두 처벌 대상